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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폐업지원금 재창업지원

by river_info 2024. 4. 21.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을 하면 폐업예정자들에게 최대 120만원 지원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은 코로나 사건 이후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은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으로 하여금 폐업(예정)하거나 사업경영에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며,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은 폐업 지원, 재도전 역량강화, 사업화 지원을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과 폐업지원금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희망리턴패키지-신청

     

     

    희망리턴패키지 신청하러가기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사업 본격화 사실상 마지막 코로나 지원금

     

    "폐업자 최대 1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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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목적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은 전문가의 경영진단으로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과 경영교육 패키지를 지원하여 경영개선과 폐업예방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기간 : ’24. 4. 9.(화) ~ ’24. 4. 29.(월), 17:00

    * 희망리턴 패키지신청은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희망리턴 패키지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 희망리턴 패키지신청은 기간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지원대상 : ’23.1.1. 이전 개업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 세부내용은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소상공인 2차모집 주의사항“ 사업신청 자격 참조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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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절차

     

     

    1. 진단신청 :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

    2. 경영진단 : 현장방문 및 경영진단 - 경영 전문가

    3. 선정평가 : 경영개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선정평가(서면, 발표) - 주관기관

    4. 교육,사업화 지원 : 경영개선 교육(기본+심화) + 경영개선 사업화(멘토링+자금)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내용

     

    '희망리턴패키지'경영 위기, 폐업, 교육, 재기의 4가지 단계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폐업 과정을 원활히 진행하며, 재취업이나 재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경영개선지원: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현장 진단을 통해 경영 상황을 분석하고 교육 또는 사업화 지원을 연계하여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폐업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금을 인상하여 폐업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폐업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재취업 지원: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적성검사, 마인드셋 프로그램, 실전 모의면접 등의 심화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수료 시 교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교육 전후에는 1:1 심층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상담을 제공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폐업 후 재기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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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및 접수

     

    희망리턴패키지 신청기간 : ’24. 4. 9.(화) ~ ’24. 4. 29.(월), 17:00 (기한 엄수)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 으로 신청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희망리턴패키지 신청하러가기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지역 :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취소 처리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신청취소 처리됨.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지원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비영리 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단,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신청가능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23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24년도 경영개선지원 참여 이력이 있거나(경영진단 실시) 및 재창업사업화 선정평가 과정 진행 또는 선정이 완료된 자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1.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희망리턴패키지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중 기본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전 체크리스트, 사업신청서, 사업 참여 확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서, 자가경영현황진단 - http://hope.sbiz.or.kr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2. <서식1> 자기영량기술서, <서식2> 사업계획서(서식1,2 모두 경영진단 이후 작성 및 제출) - http://hope.sbiz.or.kr 온라인에서 서식다운로드 → 작성 파일 업로드(제공된 서식 반드시 준수)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건에 한함)

    온라인발급 - (국세) 국세청홈택스    (지방세) 정부24, 위택스

    오프라인 발급 - (국세) 세무서 방문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소상공인 확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신청

     

     

     

     

     

    희망리턴패키지-신청희망리턴패키지-신청희망리턴패키지-신청

     

       

    희망리턴패키지 선정 방법

     

    평가 절차 및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신청

     

    희망리턴패키지 평가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의 선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 서류평가에서는 주관기관별로 70점 이상을 받은 지원자를 선발합니다.

     

    2. 서류평가를 통과한 지원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발표평가에서도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선발됩니다.

     

    3. 발표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은 고득점자 중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예비합격자는 적격자 중에서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30% 내외 차순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부여받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평가기준 :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

    희망리턴패키지 선발통보 : 주관기관별 개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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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하기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문의처

     

    전화번호 : 1644-5302 (시스템 관련 오류)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13시 식사시간 제외)

    통화량이 많은 신청마감시간에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관련 문의 : 각 지역별 주관기관

     

    서울: 한국표준협회 - 1533-5731

    경기: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경인지원 - 031-344-7775

                                  에스케이플래닛㈜ - 031-620-1240

    인천: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 032-229-7776

    충북: (재)충북기업진흥원 - 043-230-9762~5

    충남: (재)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 041-424-4000

    전북: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063-717-1303,1305,1310,1312

    대구·경북: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1833-7113

    경남: 경남신용보증재단 - 055-715-5149, 5126

    부산: 부산신용보증재단 - 051-860-6727

    울산: 한국표준협회 울산지역본부 - 1533-5731

     

     

    지금까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출서류와 선정방법 및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상 코로나 마지막 지원금이며, 현재 어려운 상황에 계신 소상공인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희망리턴패키지 신청하셔서 어려운 경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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