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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신청방법

by river_info 2024. 5. 2.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계획하는 부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출산의 이유중 하나인 금전적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문제와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들을 돌보는데 상황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와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센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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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님들이 일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님의 업무나 일정에 맞춰 아이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시설보육이나 보육원 등의 시설이 부족한 경우나, 부모님의 일정이 불규칙하여 아이를 돌보기 힘든 경우에 활용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에서도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아이들을 자택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돌봄해주며, 아이들의 기초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활동이나 놀이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과 직장에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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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 서비스: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과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종일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2) 질병감염아동지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되어 가정에서 양육이 필요한 경우, 돌봄장소에 가서 아이들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서 아이돌보미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아동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4) 긴급단시간서비스: 긴급한 상황에서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봐 줍니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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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취업 한부모
  • 맞벌이 가정
  • 다자녀 가정 등

 

건강보험 가입 시, 가족은 가, 나, 다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납부액이 150% 이하인 가, 나, 다 형태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요금의 15%부터 85%까지를 정부가 보조합니다.

 

그러나 납부액이 150%를 초과하는 라 형태는 모든 요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가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도 중위소득

 

1인 222만 8,445원

2인 368만 2,609원

3인 471만 4,657원

4인 572만 9,913

5인 669 5,735

6인 761 8,369원

 

 

2024년도 중위 150% 소득

 

1인 3,116,838원

2인 5,184,232원

3인 6,652,224원

4인 8,101,446

5인 9,496,032

6인 10,841,9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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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변경

 

2자녀 이상 가구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0~1세 아동을 둔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가구는 돌봄 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이 혜택은 중위 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게 적용됩니다.

 

[2023년]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비율
0 ~ 5세 6 ~ 12세
(가)형 75% 이하 85% 75%
(나)형 120% 이하 60% 60%
(다)형 150% 이하 15% 15%

 

 

[2024년]

정부지원비율
1자녀 2자녀 이상 청소년(한)부모
(0 ~ 1세)
0 ~ 5세  6 ~ 12세
85% 75%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90%
60% 30%
20% 15%

 

 

 

4. 아이돌봄 서비스 금액

 

 

1) 일반가정 시간제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

 

아이돌봄 서비스 모의계산하기

 

2) 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기본형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

정부지원: 연간 960시간

요금: 평일 - 11,630원 / 심야 및 휴일 - 17,440원

시간: 기본적으로 1회 이상의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로 30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3) 시간제 종합형

 

시간제 종합형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

 정부지원: 연간 960시간  

비용: 평일 - 15,110원 / 심야 및 휴일 - 22,660원

 시간: 기본적으로 1회 이상의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로 30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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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생후 3~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지원: 월 200시간

 요금: 시간당 11,630원

야간 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서비스 내용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용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이용 시간: (기본) 1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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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지원: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 요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비용: 13,950원

시간: 기본적으로 1회 2시간 이상의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로 30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단,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능)
  •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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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긴급, 단시간 돌봄

 

서비스의종류 이용조건 이용대상
긴급 돌봄 서비스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단시간 돌봄 서비스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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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접수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필요 사항

 

신청인은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은행 및 카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BC: 1899-465
  • 삼성: 1566-3336
  • 롯데: 1899-4282
  • KB국민: 1599-7900
  • 신한: 1544-8868

 

2) 정부 지원 가구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을 신청한 후, 소득이 결정되면 해당 지역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를 신청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가구만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미지원 가구

 

아이돌봄 누리집에 가입한 후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아동 기준: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 아동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양육공백 기준: 부모의 양육 공백 상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4.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준비

아이돌봄 포탈에 회원가입한 후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정부지원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양육공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가정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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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및 확인방법

 

 

 

2) 결제방법 등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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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문의전화  온라인 신청
BC카드 1899-4651 [신청하기]
롯데카드 1899-4282  [신청하기]
삼성카드 1566-3336 [신청하기]
KB국민카드 1599-7900 [신청하기]
신한카드 1544-8868 [신청하기]

 

 

 

 

3)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별 가정의 특성 및 아동의 발달을 고려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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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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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년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제도, 대상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 센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생각하고 계신분들 께서는 위의 내용들을 상세히 알아보신 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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